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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공통)

  • A법원으로부터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성범죄 대상자에 한하여 공개기간동안 공개됩니다.

  • A실제거주지는 대상자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주소지로, 관할 경찰서에서 확인하고 성평등가족부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병원, 모텔 등도 실제거주지가 될 수 있습니다.

  • A전자장치는 착용 명령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 여부에 ‘착용’으로 공개되고, 착용 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여부 공개는 2013.6.19.이후 판결부터 적용됩니다.

  • A공개(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누구나 법령에 따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된 정보가 오류로 확인된 경우, 성범죄자 알림e는 즉시 수정 반영 조치하며, 정정고지가 집행됩니다.
    (신청방법)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 정보의 정정 메뉴를 통해 정정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현행 법률상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는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여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A공개(고지)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등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A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신체정보(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정보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 A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제 거주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집행의 경우 상세주소까지 표기됩니다.

  • A 공개 대상자는 공개기간 동안에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검색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 A 네. 성평등가족부가 보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입니다. 카카오톡은 성평등가족부 공식채널로 발송되며, 네이버 전자문서 또한 성평등가족부로 발송되니 채널 및 발송기관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A 신상정보 고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세대주라면 신상정보 고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고지는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집행되므로 사전에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앱이 설치 및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차로 발송한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 한해서 2차로 우편고지가 발송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고지 본인인증은 비대면 상황에서 수신 받은 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 A 카카오 인증서가 미 발급되어 있는 경우 카카오톡 내부 정책에 따라 발급 절차에서 계좌번호 인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 A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보호세대주의 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바일 고지는 받을 수 없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메뉴를 이용하여 고지정보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A 「아동·청소년성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민센터장에 의한 30일간 게시판 게시를 제외하고는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나 공공장소에서의 게시 유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게시판에 고지정보서를 게시할 수 없으며,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A 전자고지서(카카오톡, 네이버 전자문서)를 열람시간(48시간) 내에 열람하지 않으시면 우편고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열람기한이 지난 전자 고지 건은 재발송이 어려우며, 동일지역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세대원(세대주 포함)이라면 성범죄자 알림e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에서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전출고지서는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기존 거주 지역에서 이사 갔다는 고지로 새로 이사 간 곳은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는 성범죄자 알림e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 (카카오톡 전자문서의 경우)카카오톡 알림 톡에서 채널차단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의 경우)네이버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서 수신 거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도 받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콜센터(02-2100-61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답변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제공 포함)할 수 없습니다.
    ※ 2018. 7. 17. 이후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최대 10년)
    2018. 7. 17. 전 성범죄자는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

  • 답변취업제한제도는 아동ㆍ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의료기관(의료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 예방조치 방안입니다.

  • 답변취업제한제도는 지난 2006.6.30일부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5년동안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8.2.4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습니다.
    2010.1.1일부터는 취업제한기간은 형집행 종료 후 10년 동안으로 강화되고 대상기관도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10.4.15일부터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8.2일부터는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학습지교사, 2013.6.19일부터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영리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등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등(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7.17일부터는 2013헌마585(2016.3.31.)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취업제한기관을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 기관·단체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9.14.일부터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공공시설 중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시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 답변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차량기사, 사실상 노무제공자 등의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비고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위탁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센터, 위스쿨 등)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및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과학관) 과학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수목원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공공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업무 종사자에 한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의료인(간호사)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오락실, pc방, 멀티방 등)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5.10.23.일부터 적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 답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은 ’06년 6월 30일 이후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10년 4월 15일 이후 발생한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경찰서에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의 취업자(사실상 노무 제공자) 또는 취업예정자(사실상 노무 제공 예정자)에 대해 경찰서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면 다른 법률의 “범죄경력조회”와는 다르게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해당여부"만 확인하여 취업제한기간 중의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 답변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의 유형과 형 확정일 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06.6.30.~2009.12.31.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확정일로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0.4.15.~2018.7.16. 중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금고형은 5년간,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은 3년간, 벌금형은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18.7.17.이후 부터는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법원이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기간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 답변2006.6.30~2008.2.3 중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으며, 2008.2.4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2008.2.4일부터 제도가 강화되어 5년→10년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 2010.4.15 이후부터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자는 10년동안 취업할 수 없습니다.

  • 답변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과 무관하게 내국인과 같이 성범죄 경력을 조회 하여야 합니다. 단지, 외국인의성범죄 경력 조회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만 알 수 있습니다.

  • 답변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않고 종사자 채용시 시설 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시설운영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일 경우에는 시설폐쇄등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 답변종사자 채용시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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