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제도안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제도안내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1.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

  2. 등록기간

    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3. 등록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4.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찰관서에서 사진촬영

  5. 등록면제

    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6. 등록정보 열람

    등록정보 및 등록면제 신청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열람, 예외적으로 우편 통지

  7. 벌칙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