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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재범방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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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이란?

아동·청소년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교육을 말합니다.

  1.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성보호에 대한 책임의식 고양을 위해 재범방지 교육 실시(‘03년~)

  2. 관련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등
  3. 교육방법
    • 교육 참가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권역별로 위탁기관 지정 교육실시(4~10명이내 집단 구성)
      • 권역 : 수도권,충청권,강원권,경남권,경북권,전라권,제주권 등
    • 성범죄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 맞춤교육 : 성폭력범죄자, 성매수자 등 분리교육
  4. 교육대상
    • 법원으로부터 재범예방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자
    • (교도소 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벌금형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강제추행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등
  5. 교육 내용
    •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교육 및 왜곡된 성의식교정,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등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프로그램 주요내용 (예시 : 40시간 프로그램은 1일 8시간, 5회기로 구성)
    • 새날프로그램 (성폭력범죄자)

      • 1회기 : 프로그램 소개 및 사건이전과 이후의 나알기
      • 2회기 : 사건에 대한 자기책임인정과 자기사건의 정확한 원인알기
      • 3회기 : 성폭력의 문제점과 나의 성폭력원인 탐색하기
      • 4회기 : 피해자의대한 공감능력향상하기
      • 5회기 : 재발방지를위한 계획수립과 사회적응능력 향상

      비상프로그램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

      • 1회기 : 청소년인권, 성매수행위, 피해자에 대해 이해하기
      • 2회기 : 자신이 내면화하고있는 성에 대한 인식과 통념바로잡기
      • 3회기 : 피해청소년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 4회기 : 연습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처능력 향상하기
      • 5회기 : 자기관리능력 향상으로 재범방지효과 극대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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