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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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이란?

성폭력을 저지른 아동ㆍ청소년 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과 치료를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 목적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인지행동치료 :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행동변화 유발 심리 치료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4조

  3. 교육방법

    교육부(교육청) Wee Center 등교육의뢰를 받아 해당기관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실시

  4. 교육대상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 성폭력가해 아동ㆍ청소년, 학교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등

  5. 교육 내용
    • 대상별 교육시간 : 최소 6시간 ~ 최대 40시간
    • 교육내용

      인간존중 프로그램

      • 프로그램 소개
      • 좋은 삶을 향한 한 걸음
      • 생각 연습
      •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
      • 피해자 공감
      • 재발 방지
      • 좋은 삶 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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