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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신고포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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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또는 수출, 판매, 배포, 제공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목적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성범죄를 적극 신고토록 함

    •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아동·청소년이라" 함은 2024.1.1기준으로 2006.1.1 이후 출생자를 말함
  2.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3.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신고종류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액 포상금 지급 신고 범죄
    100만원
    • 제8조에 따른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간음(또는 추행)하는 범죄, 장애인인 아동 청소년을 이용 간음(또는 추행)하게 하는 범죄
    • 제14조에 따른 강요행위(폭행, 협박, 위계, 고용, 영업 등)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되게 하는 범죄
    • 제1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범죄 등
    •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추행)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범죄 (2019.7.16 시행)
    • 제11조의1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2020.6.2.시행)
    • 제11조의4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범죄(2020.6.2.시행)
    70만원
    •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또는 권유)하는 범죄 등
    30만원
    • 제11조의2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범죄(2020.6.2.시행)
  4.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방법 : 경찰청에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자 누구든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 범죄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 등은 제외
    • 신고(고소, 고발포함)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절차

      01 신고자 - 02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신고 - 03 신고자가 여성가족부에 포상금 신청 (포상금지급 신청서 작성제출) - 04 여성가족부 검 토 (수사결과확인) - 05 포상금 지급 - 06 신고자포상금 수령

      •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문의 : 02-2100-6408~9, 신청서 제출 : cyprotection@korea.kr
      • 참고사항
        1.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곧바로 신고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경우,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함
          (포상금 지급조건 : 신고결과 검찰청으로부터 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사항)
  5. 신고대상
    1. 1. 19세 이상의 성인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을 꼬여서 성행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사람.
    2. 2.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3. 3. 아동․청소년을 업소에 고용해서 영업으로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예) 보도방 실장, 업주 등.
    4. 4. 아동․청소년의 선배, 선생님, 부모 등이 위계(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게 하는 사람.
    5. 5.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예) 모텔 주인 등
    6. 6.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범죄행위의 대상이 되도록 소개시켜주는 사람. 예) 보도 삼촌, 실장, 친구 등.
    7. 7.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 예) 후기 사이트 등.
    8. 8.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돈이나 땅, 건물을 제공하는 사람.
    9. 9.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죄행위를 하는 업소에서 일하도록 소개하는 사람.
    10. 10.아동․청소년과 돈, 밥, 잘 곳 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한 사람.
    11. 11.아동․청소년에게 성행위를 해주면 돈이나 그 외의 댓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한 사람.
    12. 12.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등을 표현한는 영상을 제작·배포·판매·소지·전시·소개한 사람. 예) p2p사이트 업로드, 판매,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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