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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지원 및 안전정보

국민 안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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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 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범인 검거와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인터넷에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검색하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
서비스
이용대상
가입 절차 이용방법
112 긴급신고 앱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
  •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앱스토어에서'여성·아동용 112긴급신고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앱에서 본인 인증후 가입
  • 위급상황시'앱'긴급 신고하기를 눌러 112 신고
원터치SOS
휴대폰 또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 및 여성
  •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제출
  • 미성년자는 가입신청서에 부모의 동의서명을 받아오고, 자녀 등을 대신하여 신청 시 가족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가입후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 위급상황시 단축번호 눌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