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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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