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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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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비고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
ㅇ 국립대학 ㅇ 사립대학 ㅇ 전문대학 ㅇ 방송대학 등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제주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
ㅇ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공연시설 공연장
청소년이용시설
ㅇ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학관 문학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과학관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
ㅇ 수목원 수목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23.10.12.신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23.10.12.신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23.10.12.신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3.10.12.신규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통합서비스수행기관 드림스타트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상담소
성교육 전문기관 성교육 전문기관
'23.10.12.신규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23.10.12.신규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경비원에 한정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청소년이용시설
의료기관(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
'23.10.12.신규(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한정)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등
경비업법인(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 법인
경비업무직접종사자에 한정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오락실 등
청소년노래연습장업 노래연습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가정방문 학습교사) 가정방문등 학습교사 사업장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서비스제공기관·단체 특수교육관련서비스제공기관
'「지방자치법」161조 공공시설중 아동청소년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법」32조 교육기관중 아동청소년대상기관 시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과학교육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3.10.12.신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23.10.12.신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3.10.12.신규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신청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행정기관의 장 :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0,11호 서식)
- 신청자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
-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형사과등)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 조회 한 것으로 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 점검·확인 의무
-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
- 점검 체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 관계행정기관이 성범죄의 경력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을 운영 또는 취업했는지를 점검·확인한 결과를 점검·확인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3개월 이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항 및 시행령 제27조)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
- 공개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법 제57조 제1항~4항의 주체)
- 공개 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3개월 이상 공개
- 공개 방식 :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 를 이용
- 공개 사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수 등
- 점검·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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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경력자 취업 배제
- 해임 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운영자 변경,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법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 300만원, 2차 위반 :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 500만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
- 성범죄경력자 취업 배제
- 참고자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