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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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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연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의2호) -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 ’18.7.17. 이후에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 ’18.7.16.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 대상기관 범위(예시) 비고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위탁교육기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학생상담지원시설, 위탁교육시설(위센터, 위스쿨 등)
제주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한 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 통역, 번역, 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는 학원 및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학관 : 공립문학관, 사립문학관
□지역문화 활동시설: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과학관) 과학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사내대학 형태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수목원 등) 수목원,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이용시설-공공용시설)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둔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육아종합 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원 업무 종사자에 한함)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정한 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의료인(간호사)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사업장(오락실, pc방, 멀티방 등)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경비업 법인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25.10.23.일부터 적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장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함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특수교육 서비스제공 기관・시설
지방교육자치법 제32조 교육기관 중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육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제2호의 대안교육기관
25.10.23.일부터 적용
- 취업·운영 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확인
- 신청자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행정기관의 장 :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조회
- 구비서류
-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취업예정자의 동의서, 인·허가증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10,11호 서식)
- 신청자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방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경찰서(형사과)에 직접 신청
- 행정기관의 조회 신청 방법
-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자 본인의 조회 신청 방법
- 본인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허가증 등 기관 증명 서류와 함께 경찰서(형사과등)에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 ※ 취업·운영 예정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조회하여 성범죄경력회신서를 제출한 경우 경력 조회 한 것으로 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의 조회 신청 방법
-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점검·확인
- 점검·확인 의무
- 행정 기관은 연1회 이상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는지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 확인·점검
- 점검 체계
- 성범죄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 방법
- 공개 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법 제57조 제1항~4항의 주체)
- 공개 방식 및 공개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기관별로 각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일괄적으로 공개
- 공개 사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총 수, 점검·확인 기간, 점검·확인 기관, 점검·확인 인원 수·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수 등
- 점검·확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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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경력자 취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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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기간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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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변경, 직장 폐쇄, 등록허가 취소 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는 자가 있으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포함)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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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
- 과태료 부과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25.10.23.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기관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 '25.10.23. 이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점검기관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 성범죄경력자 취업 배제
- 참고자료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