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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안내

열람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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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찾아보기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열람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지도로 검색, 조건으로 검색

  1. 1 성범죄자 알림e 초기화면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을 선택 (또는 성범죄자 찾아보기 > 지도로 검색 or 조건으로 검색 선택)
  2. 2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후 실명인증절차 선택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I-PIN, 디지털원패스 중 택일)
  3. 3 지도로 검색 또는 조건으로 검색 가능 (지역을 클릭하거나 검색어를 입력해서 검색)
  4.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성범죄자 거주 여부 확인 방법 (조건검색 선택→ 학교반경 1km 선택 → 전체 바 선택 →해당 기관 선택)
  5. 5 내가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여부 확인 방법 (설정한 시간마다 자신이 위치해 있는 장소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여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알려주는 알림기능을 통해 확인)
    ※ 열람 설정시간 : 없음, 1시간, 12시간, 24시간

정보통신망 고지 열람

정보통신망 고지는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으로도 우편고지 대상자에 대한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서비스입니다.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1조(고지명령의 집행)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공개정보 웹사이트 전용 운영 등)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고지명령의 집행)

열람권자

  •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둔 세대원

※ 우편으로 고지하는 방법과 더불어 정보통신으로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열람신청 후 15일까지 열람가능 합니다

주의사항

  • 이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 하거나,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고용. 주택 또는 사회 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고지대상자를 차별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관계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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