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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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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제공하는 제도

  2.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고지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고지정보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 까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부착여부 등 8가지
    ※ 단,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상세주소(동·호수)를 포함
    ☞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까지 고지

  5. 고지집행 시기

    기본적으로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신규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한 경우 집행

  6. 신상정보 고지 집행

    [고지집행 시기별 분류]
    - (일반고지) 성범죄자가 발생하거나, 전입·전출할 경우,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집행
    - (신규·전입세대고지) 일반고지명령 집행 이후 전입·출생되거나 신설되어 고지정보서를 송부받지 못한 세대 및 기관에 추가로 고지 집행(상·하반기)

    [고지집행 수단별 분류]
    - (모바일고지)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고지정보서 전송·열람
    ※ 카카오톡, 네이버앱 알림
    - (우편고지)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
    - (정보통신망고지)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고지정보서 열람
    ※ 성범죄자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정보통신망고지

  7.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홍보안내문
  8. 고지 정보의 정정

    집행된 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범죄자알림e 접속 > 성범죄자 찾아보기 > 공개 및 고지정보의 정정
    정정 청구에 따라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정정고지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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