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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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 위치(휴대폰 GPS 정보) 또는 특정 주소를 기준으로 반경 2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휴대폰에서 알람 설정을 해두면, 설정한 시간마다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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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범죄자 알림e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브이월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지리정보원의 업데이트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조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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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누구든지 공개(고지)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고지는 공개(고지)정보가 잘못 집행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종전에 고지를 받았던 세대주 및 교육기관 등에 재고지를 하거나, 수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정신청의 처리는 관할 경찰서에서 정정요청사항의 진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무부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청구인에게 정정요청의 결과를 알려드리는 한편, 법부무가 통보해준 정정된 정보를 토대로 우편고지를 정정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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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개(고지)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된 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또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된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일반 사업장 등에서 고용을 제한하거나 주택, 사회복지시설의 이용과 교육 및 직업훈련에 있어서 공개 대상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A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 거주지'정보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의 실제 거주지가 같은 지역 읍.면.동(행정동 기준) 세대주의 경우,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통신망 고지"를 통해 상세주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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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여성가족부가 보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입니다. 기존 우편고지를 대체하여 휴대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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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20.11.25. 첫 발송을 시작하였으며, 20.11월 ~ 21.6월까지는 카카오톡으로만 발송이 되었지만, 21.7월부터는 네이버앱(전자문서)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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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바일 고지는 기존 우편고지처럼 신청하지 않으셔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주변에 전출입할 경우, 고지정보서를 받게 되며, 받는 수단이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바일 고지의 경우 현재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및 네이버 앱 에 가입(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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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모바일 고지를 수신 받은 후 24시간 내 열람하지 않을 경우, 우편으로 다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받더라고 열람하지 않으신다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수신조차도 받길 원하지 않으신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거부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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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온라인 등기우편 대체 모델로서, 등기우편이 본인 임을 확인하고 서명을 하듯이, 비대면 상황에서 수신받은 자가 본인 임을 인증하는 절차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인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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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성년 세대주라 할지라도 본인명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에 가입 및 인증을 한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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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상정보 고지는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ㆍ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집행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은 모바일 고지는 수신받을 수 없지만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제공하는 정보통신망 고지 메뉴을 이용하여 고지정보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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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행 제도상, 공개정보는 성범죄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 불특정 다수에데 전파 가능성이 큰 모바일의 특성을 감안할 때,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와 "1:1 공유"를 구분하기 여려운 점도 감안이 필요하며, 기술 발전 및 고지 수단의 변경으로 공유나 캡쳐가 수월해진 상황을 제도의 변화(공개, 공유 허용 등)로 연결시킬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고지명령은 아동ㆍ청소년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 간 공유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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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카카오톡의 경우)카카오톡 알림 톡에서 수신거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의 경우)네이버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가기
또한, 모바일 고지 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발송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도 받고 싶지 않으신 경우에는 성범죄자 알림e 콜센터(02-6100-610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